[마켓인사이트]공동재보험제도, 6월께 본격 시행…“2~3개사 가입 검토 중”

입력 2020-04-16 21:38   수정 2020-04-16 21:40

≪이 기사는 04월14일(07:2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KDB생명을 인수하려고 하는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공동재보험(co-insurance) 회사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금융감독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저축보험료의 일부를 재보험사에 넘겨서 운용하는 것이다. 현재도 코리안리 등의 회사가 재보험을 한다. 그러나 이는 위험보험료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보험사에 보상을 해 주는 '보험사의 보험사' 역할이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사' 역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위험보험료 외에도 고객에게 받은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넘겨받아 운용하는 것이 공동재보험사의 역할이다. 원보험사는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관련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전함으로써 금리가 더 떨어지는 데 따르는 위험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공동재보험이 주목받는 이유는 '보험 부채의 구조조정'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지급여력비율(RBC)이다. RBC는 해당 보험사의 가용자본(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요구자본(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본다. 100% 아래로 떨어지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고, 개선 계획을 제출한 뒤 지키지 못하면 경영개선명령을 받는다.

지금까지 국내 보험정책은 가용자본을 확충하라고 주문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가용자본을 확충하려면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보험사일수록 이런 방식으로 자본을 더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이 지난 1월30일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분자(가용자본)를 조정해서 RBC를 높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분모(요구자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의 양을 합한 것이다. 해당 리스크에는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용리스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공동재보험 제도를 통해 이전할 수 있는 리스크는 주로 금리 인하에 노출됨으로써 지게 되는 금리리스크다.

김종훈 금융위 보험건전성제도 팀장은 이와 관련해 "보험사 입장에선 자산 듀레이션(평균 만기)을 늘릴 것인가, 부채 듀레이션을 줄일 것인가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 외에도 계약 재매입(buy-back), 계약이전 등의 보험부채 구조조정 수단이 있으나 공동재보험 외 다른 수단은 아직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가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을 발표하던 당시엔 4월 정도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론 다소 늦어지고 있다. 김 팀장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모두 고쳐야 하는데 감독규정은 금융위가, 시행세칙은 금감원이 각각 가지고 있다"며 "감독규정은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되면 17일부터 시행될 것이고, 시행세칙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초중순 정도에는 시행세칙이 개정될 것"이라며 "2~3개 보험사가 공동재보험사와 상품을 어떻게 할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7월께는 실제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험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재보험에 가입해서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것도 업계의 관심사항이지만, '누가' 공동재보험을 운영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JC파트너스의 구상은 KDB생명을 공동재보험 회사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보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단 재보험사가 되기만 한다면 공동재보험 영업을 하는 데 특별한 제약은 없다. 김 팀장은 "크로스보더 영업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회사도 할 수 있다"며 "재보험사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진입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우선은 원보험사의 보험을 인수할 때 가격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 보험계약을 유사한 것끼리 모아서(풀링) 재구조화할 수 있어야 하고, 자본금 규모도 커야 한다. 저축성보험을 인수할 경우 일반 재보험에 비해 훨씬 출재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코리안리가 자본을 확충하고 역량을 보완하며 공동재보험 사업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외에 스위스리, RGA, 뮌헨리 등 외국계 재보험사들도 국내 공동재보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임현우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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